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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여부 및 수당

by 서반장과 함께 2020. 4. 16.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올해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긴 연휴를 포함하고 있어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6일의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단, 5월 4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말이죠.!!  보통    이런 긴 연휴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데, 올해는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분 국내에서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힘든 이 시기에 시장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네요.

 

근로자의 날이란??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매년 5월 1일 전 세계의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날 유래는 1923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협상, 자리보장을 주장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노동절'이라는 행사로 치러 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매년 5월 1일 전 세계의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공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날 유래는 1923년 5월 1일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협상, 자리보장을 주장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노동절'이라는 행사로 치러 오다가,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궁금한 점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들이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국가기념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분류되어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휴일은 법의 의해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날'등 법령에 의한 휴일을 말하며, 반드시 유급휴일입니다.

[약정휴일]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일을 휴일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약정 휴일을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은 일을 할까요? 

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일을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반면, 사설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은행 등은 대부분 문을 닫으며, 공공성을 띄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정상 진료합니다. 그리고, 은행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무를 합니다. 관공서 소재 은행의 경우 영업 여부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적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로 분류되어 있어요. 휴일에 출근했으니 당연히 휴일근로가 되겠죠?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유급 휴일, 즉 쉬는 날이지만 근무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급과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1.5배(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는 인정되지 않으나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을 경우 임금에 갈음하여 보상휴가(휴일근로시간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를 적용할 수 도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 휴무


2019년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인크루트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근로자의 날 출근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이 아닌 법적 휴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이날 일을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이 따로 없어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아직 해결해야 한 '근로자의 날'의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 근로자 분들이 행복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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