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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 임금 및 최저 시급 얼마?

by 서반장과 함께 2021. 12. 29.

 

안녕하세요. 서반장입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던 2021년도 몇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2021년에 종식되어 해외여행도 가고, 마스크도 벗을 줄 알았는데, 하루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궁금해 하는 내용 중에 한가지인 2022년 해가 바뀌면서 최저 시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최저 임금 및 시급은 얼마나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최저임금이란?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일정 최저 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미래를위해 생활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받침의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 입니다. 2020년 대비 1.5%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 시급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 입니다. 2021년 대비 5%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프리렌서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 수당 조건 

    1주일에 근로 시간이 15시 이상 일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 및 근무 일수를 지켰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기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근무를 했을 경우

     

    2022년에는 최저시급도 오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즐거운 일상으로 복귀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9,160원이지만, 2023년에는 최저시급이 10,000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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