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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by 서반장과 함께 2020. 4. 27.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생계의 걱정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계층에 맞는 신속 지원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 위축으로 많은 사업장들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을 활용한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가능

 
재고량 50%이상, 매출액 15%이상 감소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한 휴업
1개월 이상 근로자 휴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과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1일 66,000원 한도 지원
연 최대 3개월까지 
최대 90%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및 휴업휴직동의서 작성

고용보험홈페이지 및 전국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유지조치 실시 및 근로자에게 휴업,휴직수당 지급

사업주 지원금 신청

 

제출 서류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휴직근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휴직명령서, 휴직동의서, 노사협의서, 출,퇴근카드 사본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

              

이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꼭 신청 잘하셔서 생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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